대형마트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 절도했으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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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회에 걸쳐 60만원 이상 절도했으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김현귀 변호사

합의없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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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7 / 여성) 저녁에는 술집에서,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자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직장 상사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내용을 요약하면 - 회식 후 술에 취한 A를, 상사가 집으로 끌고 가 준강간한 사건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대한 나쁜 기억을 잊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던 A는, 아르바이트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게 되어 늦게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였고 알바에 지각하거나 아예 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던 아르바이트 두개 마저 짤리게 되었습니다.

생계 유지 조차 막막하던 차에, A의 가장 친한 친구들 B와 C의 생일이 한 주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A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B와 C는 A를 생일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생일 선물을 살 돈이 없었던 A는 홈플러스 모 지점에 들러 절도행위를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줄 물건과 생필품, 그리고 옷 두 세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준비해온 쇼핑백에 물건들을 넣고 홈플러스를 빠져나오기를 3회 반복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총 3회 절도에 피의 금액은 60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초범이고 100만원 이하의 절도라면 - 어차피 벌금이 선고됨 / 그러므로 벌금형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음.

절도 사건은 왠만해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도 금액이 작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 / 그게 아닐 시 벌금형입니다. A의 경우 절도 횟수가 3회나 되고 총 금액이 60만 원 이상이므로, 심지어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은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반성문을 여러장 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돈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거라면 무조건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는 거의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작은 마트라면 모르되, 홈플러스나 하이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마트들은 내부 규칙과 다른 절도범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A의 경우 피의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해야 그나마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선임 전 미리 A에게 "홈플러스의 경우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렇기에 맡기셔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10%미만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홈플러스 피해 지점과의 합의 대리

저는 A를 대리하여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지점과 합의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규정상 합의가 불가능할 것 처럼 말하던 피해 지점 측은, 제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자 "금액이 적다.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지 말해보라"라고 하다가, 며칠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 지점장님 의중에 따라 합의가 아예 안될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의견서 만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 변호사가 전관이냐 / 담당 변호사 수가 몇명이냐 / 법인이냐 개인이냐 와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의견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좋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합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절도에 이르게 된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피의자는 자신의 절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음.

나. 피의자는 홈플러스 측에 배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홈플러스 측의 사정으로 합의하지 못함. 합의되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님.

다. 3차 절도 대상 물건들은, 직원이 즉각 회수한 탓에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

라. 피의자는 과거 준강간 피해를 당한 탓에 현재까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알콜 중독 상태임.

마.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한 상황에서, 지인들의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피해 지점에 들렀다가 범행하게 되었음.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은 것이, 절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경제적 곤궁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나, 참작 사유는 될 수 있다.)

(피해 지점과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다. 대신 A가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해당 지점에 발송하였다.)

다.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혼자 가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단 1원의 합의도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A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지점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3회 절도 + 피해 금액 60만원이 넘는데, 합의 없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래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힘을 합쳐 해냈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  

4.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A에게는 매우 아픈 참작 사유가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의견서에 녹여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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