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오인받아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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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오인받아 신고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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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4세 / 여성) 남편 B와의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10년차 주부입니다. A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7살 아들 C에게 자폐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C는 태어났을때부터 다른 아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은 결과 자폐 발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오며, 남편과 힘을 합쳐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자폐아동을 키우는 건 매우 힘든 과정이었기에, 부부싸움을 하다보면 아이에게 생긴 장애의 원인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31개월 C가 어느 날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았고, 아이를 재우는 일로 서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A가 남편 B에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참견하지 마라”라고 영어로 소리를 지르자, B는 A에게 "X발. 꺼져"라고 중국어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욕을 들은 A는 흥분하여 B에게 영어로 "(애한테 장애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 네 유전자 검사나 해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B가 또 욕설을 하자 A는 영어로 "애랑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아동을 데리고 베란다로 향하였습니다. (A가 해외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흥분하면 영어로 말함)


베란다 빨래 말리는 곳에서 서서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창문을 연 후 두 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B는 아동과 함께 사라져버리겠다고 말한 A가 아동을 데리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자, 던지거나 같이 뛰어내릴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A를 ① 부부싸움 도중 막말을 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② 베란다로 가서 던지려고 한 것은 신체적 아동학대로 보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아이와 분리조치를 당하고 양육권마저 잃게 될 수 있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피해 아동 C가 어리고 발달 장애가 있어 전혀 진술하지 못함.

이 사건 피해자 C는 31개월 아동입니다. 거기다가 발달장애가 있어 진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가 친모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A가 자기를 베란다에서 던져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로만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나. 신고자는 타인이 아니라, C의 부친 B입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부친 B입니다. A가 아기를 베란다에서 던져버리려고 했다고 오인한 것도 B입니다. 그래서 B가 A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B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인 제가 참석하여 진술 조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 분리조치 당할 수도 있고,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A에게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나오는 분리조치 , 양육권 상실의 부가 처분입니다. 꼭 무혐의 불기소를 받아야 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좋은 결과를 나오기 위한 핵심은 -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의견서에 잘 녹여내서 검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A는 영어로, B는 중국어로 말하였기에, 생후 31개월인 아동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음. 격앙된 소리를 지르거나 고성을 내지 않았음

② A가 흥분하여 B와 다툰 시간은 1분 미만으로 매우 짧음.

③ A가 B와 나눈 대화는 아이를 재우는 방식에 관하여 서로 불만을 토로한 정도이며, 말다툼이나 부부 싸움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④ C가 사건 이후 A를 무서워하거나, 겁을 먹은 바 전혀 없음.

 A는 부모의 말다툼에 놀라 우는 C를 데리고 베란다로 가서, 바람을 씌어주며 달래려고 한 것이 전부이나 이를 B가 완전히 오해함.

⑥ 사건 이후에 오히려 C의 눈 맞춤 빈도가 잦아지고 발화 단어 수가 100개나 증가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

∴ 따라서 A가 C앞에서 B와 큰 소리로 다투거나, 베란다로 데리고 간 것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움.



       (그냥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아동을 베란다로 데리고 이유를 잘 설명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의견서 말미에 최종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나. A의 피의자 조사와 B의 참고인 조사에 모두 참석

한국어에 서투른 A와 B가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의 피의자 조사와 B의 참고인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게 합니다.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다시 A는 한 아이의 평범한 엄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사건 결과에 대해 A와 나눈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 그 자체보다도, 양육권 상실이나, 분리 조치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아동의 허위 신고나, 배우자의 보복성 신고, 타인의 오해에 의하여 피의자가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조치를 꼼꼼히 하여 불기소로 종결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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