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소송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제기하기에 좋은 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외에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평균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여 가지고 있을 때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때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이기에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투자는 대여금과 다르게 원금을 잃더라도 법적인 책임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두계약을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입증받기 위해서는 물적인 자료로 소명해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효과적이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자료로 대여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시효를 놓치게 되는 경우 이자를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도 반환이 어렵기에 소멸시효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채권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가 되는 되는 민사제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년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빌려준 돈에 관해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버리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소멸시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소송이 진행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갚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 금전을 처분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여러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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