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해 부담이 되실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 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며 소송보다 더 빨리 끝나는데다 비용에서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한달정도에 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빠르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없이 혼자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있으며 확정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확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보다 적은비용과 짧은 소송기간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활용하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소송전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소송전에 진행하기 좋은 또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우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기에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등기설정신청은 이사를 가야 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때 활용하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 한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에도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임차권등기결정문이 나오기전에 이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만일 취소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서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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