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고려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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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고려해야 하는 것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진행한후 합당한 대금을 지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여러차례 나누어서 지급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만일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때에는 법적으로 접근하여 금액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계약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사계약서부터, 세금계산서, 재납품내역,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 등등 이 증거에 해당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를 통해 미지급을 소명해 내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수집은 필수적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기한내에 주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미지급내역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그로인해 공사를 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구두로 계약한 경우 이에 관한 문자, 통화내용 등도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가압류조치와 소멸시효안에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는 경우 3년 안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3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로 재판을 이끌어 가더라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사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을 한다는 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하는 소송이기에, 소송후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맞는 진행방향 및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이 미지금되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사대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 관련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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