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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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고려할 사항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 시 다양한 절차를 거치기에 첫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계약하려는 경우 어플을 통해 집을 알아보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곤 합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계약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하는 사람과 일치해야 큰 사기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데 만일 등기부등본의 주인과 계약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유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상 이름과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조의 여지를 검토해보고 싶으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등기권리증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의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에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은 거의 일치하나 상호간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한번에 완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을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약금은 부동산의 10%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종종 가계약금으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가계약금의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임대인 및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고 임차인 및 매매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금은 계약의 효력을 가져오므로 해지를 하실 생각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사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대출을 인정해주지만 특정 부동산의 경우 대출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불법건축물인지 등을 파악해 부동산 계약을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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