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의 신체의 일부를 성적의도를 가지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회식 당시 만취하였으며,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민형사합의를 통하여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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