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X의 배우자인 A와 그 아들인 B는 2022년 초순경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 소송에 대한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송달받았는데, 그 소장은 이미 2013년경 돌아가신 X에게 온 것이었고, X가 사망하여 피고를 상속인인 A와 B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A와 B는 위와 같은 서류를 받고 나서 자세히 알아보니,
해진에셋대부 유한회사는 2011년경 X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의 소송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송이었습니다. A와 B는 돌아가신 X가 위와 같은 양수금 청구소송의 피고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받은 후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와 B의 경우 X가 사망한지 9년이나 경과(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현 사례는 해당하지 않음)하였고, 정상적으로 장례까지 치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는 A와 B를 대리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는 현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A와 B가 X의 채무초과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고, 그 사이에 변론이 추정되어 있던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위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문과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