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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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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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 추완항소 조정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23월경 지인 X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동업자금 3,000만원을 빌린 후, 200211월 말까지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A씨의 사정이 악화되어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 채권자 X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경 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파산관재인에 의해 "XA에 대하여 가지는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2011년경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 후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위 채권의 변제기인 200211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1월경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A씨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A씨는 20225월경에서야 본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계좌에 있는 약 650만원이 출금되고 나서야 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와 통화를 하였지만, 판결의 원리금이 원금이 3,0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큰 돈이었기에 A씨는 신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위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후 법률사무소는 A씨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신속하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법원에 각서에도 일부 적혀있는 바와 같이 AX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린 것이고, 동업자금으로 빌린 이상 상행위로 보아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며,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위 채권의 변제기인 200211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21월경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본 양수금 청구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의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추후 필요한 경우 X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본 소송의 쟁점은 AX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의 대여금이 민사 대여금인지,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인지가 관건이었고, 결국 X가 증인으로 나와 20년전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진술을 하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쟁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기일이 열려,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 역시 위와 같은 법률적 쟁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결국 A가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이미 추심하여 간 돈 외에 추가적으로 5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 1억원이 넘는 원리금 모두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 A씨 역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대부분 역시 면제를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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