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8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신청한 양수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 채권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위 계좌에 있는 수백만원의 돈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연락하여 어찌된 일인지 사정을 물어보았으나,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씨에게 원금 약 700만원에 이자는 약 2,000만원이 넘고,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으니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지급명령 정본을 확인한 결과, 2006년도에 이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A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씨의 위임에 따라서 2006년도 사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추완항소 소송에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2006년도 소송의 사건번호와 본 지급명령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 몇년이 지난 후에서야 제기한 본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도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단순히 2007년도 사건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A씨는 위 판결문을 열람한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그 판결문을 열람한 이후 14일 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본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카드발급신청서에 불과하여 본 카드대금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와 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상호간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미 계좌 압류를 하여 출금하여 간 돈을 모두 변제로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 역시 이자만이라도 면책되기를 바라면서 제기한 추완항소였음에도 이미 출금하여 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모두를 면제받게 되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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