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밀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2012년 5월경부터 9월경 사이에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2020년 1월경까지 B씨로부터 매달 15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으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B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B씨는 더 이상 A씨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믿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화내용이나 문자 등도 전혀 저장해놓지 않았던 터라 민사소송을 하기에 막막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고, 저희 신후 법률사무소는 B씨와의 연락이 되지 않고 특별한 증인도 없었던 터라 우선적으로 금융거래내역만을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달 A씨에게 지급한 15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없는 것을 기화로 매달 150만원을 변제한 것은 이자 변제가 아닌 원금변제라고 주장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모두 다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변론주의에 따라서 A씨가 위 변제가 이자 변제라를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150만원 변제를 하면서 B씨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내역에서 투자이익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결국 위 150만원의 변제가 원금변제가 아닌 이자변제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원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약 5,000만원 합계 2억을 변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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