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의자에게 인턴기간이 있음을 고지하고 은행 입출금업무를 맡긴다고 하여 해당 업무를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조직이었으며, '취업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위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을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방조혐의 조차 인정 받지 않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취업의 기회'가 무형의 경제적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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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