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인터넷 까페에서 의견 공유 중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과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해당 글귀나 게시글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변론을 통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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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