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성명불상자의 대출 문자에 기망당하여 상환카드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체크카드 대여)으로 기소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보이스피싱 등으로 통장대여, 체크카드 대여 등 접근매체의 대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대여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제출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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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