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임대인인 피의자가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하였으나, 임차인은 실거주의사없이 갱신거절한 것으로 사기,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법령에 의거 실거주의사는 실거주 이후에나 추단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한 변론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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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