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해외거주 미성년자녀약취에 따른 형사고소/유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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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해외거주 미성년자녀약취에 따른 형사고소/유아인도청구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이 외국인으로 이혼한 뒤 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나, 한국인 간의 혼인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거주지가 국가적 다름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쉽게 만나고 연락할 수 없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데리고 올 경우에는 추후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미성년약취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는 법원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의 사전처분을 따르며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전처분을 비롯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딸, 면접교섭 명목으로 데려왔다가 보내지 않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징역 1년의 선고유예

A씨는 2007년경 프랑스인인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함께 거주하다 2012년경 A씨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프랑스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3년경 딸의 상시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인 프랑스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1개월 동안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당시 만 5세였던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한달 뒤 프랑스에 있는 B씨에게 데려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딸을 데려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한국의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및 딸의 유아인도청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경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딸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법원은 2016년경 A씨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심판, 그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한 뒤인 2019년경에야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딸에 대한 추가적인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딸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딸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라고 판단, 결국 A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XXXX).


미국법원에서 이혼소송 중 자녀 몰래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남편,

자녀들 아내에게 인도하여야

A씨와 B씨는 2002년경 한국에서 혼인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2008년경 A씨가 부부싸움 중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B씨와 아이들은 가정폭력보호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년경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다가 B씨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자로 B씨를 단독으로 지정하고, A씨는 어떠한 면접교섭도 불가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0년 미국에서의 이혼소송 판결을 첨부하여 한국에 이혼신고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법원에 미국법원의 판결 효력을 부인하며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을 청구하였고, B씨는 유아인도심판청구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미국에서 약 6년 이상을 살았고, 그 소송 역시 이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의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가정폭력 등 이혼사유 등도 대부분 그곳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미국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장의 송달 및 응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A씨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는 사정 역시 없다고 판단, 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는 자녀들의 정당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반면, A씨는 자녀들을 양육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대법원 2012므XX).


이처럼 국가적인 다름이 있는 국제결혼이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재판관할은 어디로 할 것인지 등도 주요한 갈등이 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혼소장 등의 송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국제이혼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중랑, 강남, 용산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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