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가정에서는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자의 사망으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등에 따라 친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엄마가 아이의 단독 친권을 갖기로 하였는데, 엄마가 사망한 경우 외조부나 외조모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권이 있어야 진학, 의료문제, 상속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의 아빠가 공동 친권을 갖고 있다거나, 아빠가 단독 친권을 갖고 있다면 친권상실이나 친권제한 심판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가사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A씨와 B씨는 미성년 딸을 두고 있는 부부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남편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이어가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암 투병 중으로 친정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암이 재발하여 이혼소송 중 사망하였고, A씨의 아버지인 C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후견선임 및 친권상실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지원은 거부하였지만,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딸과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딸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딸이 어머니가 사망한 뒤부터 B씨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은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C씨는 외할아버지로서 딸의 사망 이후 손녀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가며 계속 양육해왔고, 외할머니와 이모가 함께 손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 손녀는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판단, 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외조부인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손녀의 건전한 성장과 원만한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및 C씨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아내 사망 후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A씨와의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처음으로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스5XX 등).

이혼 이후 친권자 사망,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경우
A씨는 B씨와 2012년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1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B씨를, 자녀2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모두 A씨의 아버지인 C씨가 양육해왔고, B씨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2년 뒤 A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할아버지인 C씨가 손자들의 상속포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C씨는 경비원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초등학생인 손자들은 전업주부인 할머니와 고모, 삼촌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가사조사결과 어머니인 B씨는 이혼 이후 자녀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며,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2의 경우 친권자의 사망으로 친권자가 없으므로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1의 경우 친권자가 어머니인 B씨로 되어있는 상태로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자녀들은 형제로써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B씨는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점, 가사조사 당시 B씨가 2년 만에 자녀들을 만났음에도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한 점, C씨와 B씨, B씨의 어머니가 한 자리에서 만난 당시 비난과 욕설이 오고가는 등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B씨에게 자녀1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자녀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C씨를 선임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제주지법 2014느단5XX).
이처럼 부모의 이혼 및 사망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등 친족들과의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경우에 있어 미성년자의 안정된 양육환경과 복리를 고려할 때 더 나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별도의 가사조사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환경과 의사를 세심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미성년후견인 청구인의 직업, 수입, 거주공간, 보조양육자 등도 꼼꼼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섬세한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진행하여왔으며,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및 양육자변경 등의 가사사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세심하게 임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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