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방법 및 주의사항(조정이혼, 부정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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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방법 및 주의사항(조정이혼, 부정행위 주의 

이다슬 변호사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는데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의이혼에 있어 숙려기간 동안 여러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이의혼은 당사자의 주요 이혼사항에 대한 의견일치가 되어야하고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데,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의 성공 또는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상대방의 번복이 불안하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가지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양측 모두 자녀의 양육의지가 강한 경우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을 거치더라도 일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은 합의하지만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위자료, 재산분할 등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당사자간 주요 합의사항에 대해 의견합치를 결정한 뒤 이혼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기일'을 정한 뒤 법원에 출석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단축과 비용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가능성은 있었으나 일정부분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대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항은 모두 조서에 기록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제외하고 약속한 사항에 강제성이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약속한 이혼조건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제3자와 교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A씨와 B씨는 2006년경에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2013년경 남편 B씨와 함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B씨는 동호회의 남자회원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A씨의 외부활동을 경계하면서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호회 활동으로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2018년 2월경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그무렵부터 동호회 회장이던 C씨를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B씨와의 이혼 등 법률상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때도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하였다가 A씨와 C씨의 만남을 알게되었고, 이 사실을 동호회 단체카톡방에 공개함에 따라 B씨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갈등으로 사건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와 C씨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는 특정할 수없으나, 적어도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인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A씨도 인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씨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A씨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A씨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A씨는 유책배우자로서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XXXX).


조정이혼은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러한 기간마저 단축하고자 하신다면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 조정기일 전 상대방과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미리 의견합치를 이끌어낸 뒤에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과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안을 도출하되 의뢰인의 이익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정이혼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협의이혼에서의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실무적 노하우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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