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게는 특례의 조항이 있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만,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특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족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만큼 경험많은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두 명의 사망사고 일으킨 사례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2018. 11. 경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시속 약 68.8km 속도로 직진하며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농수로 시설물을 충격하고 논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B씨가 각각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덤프트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이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 A씨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도 교차로에 정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자 A씨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씨의 유족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씨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전주지법 2019고단XX).

차량 우측에서 넘어진 오토바이가 차량에 깔려 사망, 운전자 '무죄'
피고인은 2021. 6. 경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에서 달리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불상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송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의 평균속도는 30.6km/h 전후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우측면 앞바퀴 뒷부분에 최초 충돌하였다는 것일 뿐, 양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자신의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트레일러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며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뒷바퀴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 옆에서 갑작스럽게 넘어진 오토바이가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22고단XXX).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운전 중 본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사례처럼 운전자와 사망한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 측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책정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운전자분들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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