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특허발명을 받은 제품의 독점계약이 없음에도 독점계약하여 재판매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받은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법률적조력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최종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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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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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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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특허발명을 받은 제품의 독점계약이 없음에도 독점계약하여 재판매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받은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법률적조력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최종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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