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리베이트를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무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위 형사처벌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그에 따른 [별표] 행정처분기준은 의료인이 받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해당 처분의 위법 ·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정된 날짜부터 일체의 의료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무사례입니다.
A의사는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회식비 대납 등 약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① A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② A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동안 해당 제약회사 의약품의 처방규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③ 처분 사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게 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지는 점, ② 그러한 경우 신청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명예 및 사회적 지위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한 점, ③ A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의 환자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A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20○○. ○. ○○부터 20○○. ○. ○○.까지”라고 날짜를 특정하여 내려지고, 그 위법 ·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취소소송은 제1심만 하더라도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취소소송 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②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④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⑥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 외에도 법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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