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의료기기를 납품한 업체에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료기기 업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업무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병원은 2012. 7.경부터 2013. 2. 1.까지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DVT New Hemaclear를 1개당 200,000원에 공급받았고, 2013. 1. 3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는 Sterile H. C. Set를 1개당 200,000원에 공급받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3. 1. 29. 고시로 DVT New Hemaclear를 ‘관련 행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위 고시 2013. 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병원은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총 51개의 Sterile H. C. Set를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사용 시마다 환자로부터 Sterile H. C. Set 비용을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DVT New Hemaclear는 수술용 지혈대인데, Sterile H. C. Set는 수술용 지혈대인 DVT New Hemaclear에 3,000원~4,000원에 불과한 자착성(탄력) 붕대인 Sterile H. C. Set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병원은 환자로부터 Sterile H. C. Set 비용만 청구했어야 하는데, DVT New Hemaclear 비용이 포함된 200,000원~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실은 신문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파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A병원에 9,2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병원은 B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① B의료기기업체가 Sterile H. C. Set를 마치 새로운 수술용 지혈대인 것처럼 A병원를 기망하였으므로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거나,
② 위 기망행위는 B의료기기업체의 A병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당한 9,24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B의료기기업체를 대리하여,
① B의료기기업체가 A병원를 기망하여 Sterile H. C. Set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기망행위의 부존재),
② 설령 B의료기기업체의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B의료기기업체의 A병원에 대한 8,000,000원 반환 의무와 A병원의 B의료기기업체에 대한 Sterile H. C. Set 40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A병원은 납품받은 Sterile H. C. Set를 전부 사용한 점,
③ 따라서 A병원이 B의료기기업체에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B의료기기업체가 A병원에 대해 가지는 8,0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 상계되는 점 등을 주장 ·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① A병원은 수술용 지혈대 용도로 Sterile H. C. Set를 공급받은 점,
②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지는 DVT New Hemaclear의 경우 수술요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 외에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는데, 그 명칭이 어떻던 수술용 지혈대인 이상 그에 대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의료 행위, 치료재료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A병원이 Sterile H. C. Set가 사실 DVT New Hemaclear에 자착성(탄력) 붕대인 Sterile H. C. Set가 추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Sterile H. C. Set에서 ‘H. C.’는 ‘Hemaclear’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용어 자체에서 Sterile H. C. Set에 DVT New Hemaclear가 포함되어 있음을 추단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A병원이 Sterile H. C. Set가 사실 DVT New Hemaclear에 Sterile H. C. Set를 추가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기망행위의 부존재).
결국, 법원은 A병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B의료기기업체의 전부 승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어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후 의료기기 업체 측에 그 책임을 물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기 업체를 대리하여, 병원 측 주장 근거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민사소송에서 정치(精緻) 한 법리 싸움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 ·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법원 등에 한 번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뒤집기 어렵고, 사건이 종료되고 돌이켜 봤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황증거 또는 배경지식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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