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학요법료(전문재활치료료),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징수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을 대리하여 의견청취단계에서 감경된 처분을 끌어냈던 업무수행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간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정지처분 등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통상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분사유발생 → 예상 처분 결정→ 사전통지 → 의견청취→ 최종결정 → 행정처분(본 처분) → 행정처분 결과 통보」
특히, 사전통지에는 처분원인사실과 처분내용, 법적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사전적 권리구제 방법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징금처분) 및 부당금액징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찾아오신 요양병원 원장님을 대리하여, 의견청취 단계에서 예정 처분보다 감액된 본 처분을 받은 업무수행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를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금액징수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사유는 ①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재활의학과 전문의 휴가 중 전문재활치료료 산정 · 청구), ②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③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소속 영양사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 이렇게 총 3가지 였습니다.
A요양병원은 요양기관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환산하였고, 사전통지대로라면 부당금액 징수 처분액과 합하여 약 5억 5천만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A요양병원은 행정상 착오로 간호부장으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전담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②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①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와 관련하여, ⓐ A 요양병원의 특성상전문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점, ⓑ A 요양병원은 2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점, ⓒ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미리 처방을 하고 담당 물리치료사에게 시행할 재활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병원에 복귀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점, ⓓ 요양병원 급증으로 인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항상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에 대해서는, ⓐ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 A요양병원은 2명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격주로 번갈아가며 근무하도록 한 점, ⓒ 2명의 영양사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매일 최소 1시간을 업무 준비와 정리 시간으로 사용한 점 등을 주장 · 소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①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금액을 기존 1/2로 감경하고, ③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부당금액을 전부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경 된 부당금액에 따라 과장금 액수도 기존 약 4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감경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제출을 통해 사전통지 대비 1/2 수준인 2억 3천만원 정도로 A 요양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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