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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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최민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자유인행위 협의를 받은 치과의사를 변호한 업무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법 제28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 ㆍ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환자유인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의사가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치과의사를 변호한 사례입니다.


A치과의사는 A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 B가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A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A치과의사는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혼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수사권 조정 전 사건입니다). 

참고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송치사건)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기면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의 의견서(송치의견)를 첨부합니다. 이때, ‘기소의견’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고, ‘불기소의견’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실무에서 경찰의 송치의견(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이 나온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A치과의사는 자신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제 · 개정 연혁 검토를 통해 ‘교통 편의 제공행위’가 환자유인행위의 한 예시에 불과한 점을 주장하고, ② B가 자신의 지인들을 태워 A치과의원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③ A치과의사가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A치과의원 전체 진료 건수 및 매출 대비 B와 동승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 수와 수납한 진료비는 극히 일부였던 점 등을 근거로 환자유인행위 또는 이를 사주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변호인은 A치과의사가 검찰에 출석하였을 때도 동석하여 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 치과의원에서 고발한 것이었는데,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쟁 의료기관을 고소 ·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방향을 정하고 대처해야 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재판에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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