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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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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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민호 변호사

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최대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되어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편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내부고발 또는 공익제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경찰 혹은 검찰)은 위 첩보를 근거로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장부, 업무보고, 회의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해 해당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관리부서 직원, 임원 등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 규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집행 내역 등을 특정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리베이트 대상으로 확인된 의료인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였을 때는 이미 제약회사 측 자료 확보와 정리가 완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진술만으로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베이트 특성상 그 구체적인 대상이나 규모는 장부나 회의록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집행에 대한 통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배달 사고’가 빈번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영업사원은 그 사용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 대상과 금액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술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경우엔 주요 거래처를 보호하고자 의약품 처방량이 적은 다른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예도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지급된 리베이트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기에 리베이트를 주었다는 영업사원의 진술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인에 대한 피의자조사에 입회해 보면, 담당 수사관이 정식 조사 전 의약품 리베이트 수령 일시와 규모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각 항목에 대한 인정 여부를 먼저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건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의료인은 조사 전 규모와 액수, 그에 관한 증거들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과 태도를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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