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한창 사랑하는 사람과 사진, 영상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죠.
둘만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내밀한 상황을 영상으로 찍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관계 장면이지요...


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한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촬영은 서로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이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가
카메라등촬영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상대방 동의없이
함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록 연인관계였으나 상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 자료들과 양형 의견을 개진하였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도중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초 정도 피해자가 입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 양형의견의 개진]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진행
사건 진행 경과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절충하여 조속한 합의 타진
● 피의자의 개별적 양형사유 개진
피의자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을 찾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집중 조명
피의자가 그간 살아온 과거 전력 등 이 사건 이전에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는 점
●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건 전후 관계 조명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 피해 직후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헤어진 이후에야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해당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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