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과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예전 포스팅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적극적으로 응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집된 증거들 만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려울 때 보통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데요,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거짓반응이 나온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많이들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범죄혐의점을 인정하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조사 당시의 여러 변수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나올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설사 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경찰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였다가 거짓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여 적절히 대응하였고, 결국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소개팅을 주선하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 나가 고소인, 그리고 고소인의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만취하였고, 일행과 헤어진 둘은 어쩌다보니 의뢰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집에 있던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교감하며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날의 일은 서로 묻어두는 비밀로 하였고 얼마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고소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버렸다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고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너무나 당황한 의뢰인은 일단 고소인을 진정시키고자 미안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를 하였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20. 00월 00일 새벽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수사기관 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피의자와 고소인은 평소 알던 사이로, 사건 당시 만나게 된 경위, 이후 만취하여 피의자의 집까지 함께 가게된 사정, 피의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옷을 빌려주기 위해 피의자의 집까지 함께 가는 등 사실조사에 관한 상세한 진술대비
조사동석 과정에서 사건 당시 성관계는 있었으나, 피의자가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음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설명.
● 거짓말 탐지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성관계의 강제성 입증이 애매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나 '거짓반응'이 나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나눈 대화에서 이러한 사정을 추단케 할 만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사건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빌린 옷을 직접 가져다 주러 피의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로서의 행동과 발언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함으로써 예상 밖의 거탐 결과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탄핵.
●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사건 이후 여러날이 지나서, 당시 성관계를 원치 않았고,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뒷밤침할 만한 대화 내용이나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본건 직후 피의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등 조언을 하였던 점,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아프다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항의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자세히 설명
【결과】
※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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