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승소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승소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안성준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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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성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연일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시작 되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텐데요, 모쪼록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만 18세인 미성년자였기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면서 친해졌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성년에 이르지 못한 만 18세로서 피의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나, 서로의 가정사 등을 보듬어주면서 많은 공감대와 유대관계를 쌓아가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분위기가 무르익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입맞춤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에게 미소를 짓는 것으로 대답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사실 의뢰인의 지인과 연인관계였음을 이후에 듣러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스킨십 사실을 안 지인이 이를 추궁하자

고소인은 사실 자신은 추행을 당한 것 뿐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자신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만 18세의 고소인을 피의자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소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변호인의견의 개진

● 경찰조사대비 및 조사동석 시 의견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 대비

  • 조사동석 과정에서 조사관의 가치편향적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을 대변하여 상세한 의견의 개진

● 변호인 의견의 상세한 개진

  • 피의자와 고소인이 처음 만난 이후 시간이 흘러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사정 대한 상세한 설명

  • 사건 당일, 피의자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의 시간순서에 따라 상세히 진술

  • 고소인이 연인이었던 자와 했던 통화내역의 상세한 논증

  • 이 사건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불리한 입지 타개를 위한 면피용 무고성 고소건 일 수 있음을 시사.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은 피의자의 스킨십을 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우기 위해 평소 관계를 축소

  • 이에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의 스킨십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녹취록 제출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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