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집을 담보로잡아 약5000정도 빌렷습니다
완납후 해결을 다했는데 이게 근저당해지라는 걸몰랏는데 지금보니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ㅠㅠ
부랴부랴 그전 대부업체한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완납증명서는 이미 파기한 상태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저당 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할수있다면 필요서류를 알고싶습니다..
변제를 다 했는데도 상대방이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자 주소로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불응한다면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