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 2억28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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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 2억28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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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 2억2800만원 승소 

이주현 변호사

승소

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0000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의 이주택지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인인데, 잔금 지급까지 마쳤으나, 이주택지분양권을 양도양수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매수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0000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채무자들은 이주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채권자는 이주택지분양권을 매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에 대한 사기고소와 약정금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빠른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추심전략 등을 세워 채무자들의 재산에 대한 전방위적 압류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러한 압류의 압박에 채무자들은 임의로 변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까지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들의 재산 파악 등 추심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본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결국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도달하는 것이 매우 높은 확률로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시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채무자가 이에 관한 이의를 내비치지 않는 경우 추심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별로 적절한 진행방향이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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