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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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시 고려할 점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수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금전 사기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손해를 주장만 하여서는 안됩니다.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때 물적인 자료로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배상청구시 자료가 부족해 소가 취하되는 경우 소송에 사용된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전적인 보상을 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소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소송 이전에 재산을 처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를 걸어두어 제 3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적극적인 손해 및 소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며 고의범죄가 아닌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한 보상을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이후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고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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