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창생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코인투자와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무자가 차용 당시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였기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기소가 되었으나, 채무자가 초범인 점에 따라 실형은 가능성이 없었고, 채무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상 승소 판결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마땅한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의 협조하에 채무자의 근무처 등을 알아내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을 임의 지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친한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따로 차용증 등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액의 금액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에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었고, 대화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의 도움을 받아 결국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채무자 재산파악 및 집행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평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채권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상황파악 및 물적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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