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족간 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죄 고소 분쟁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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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족간 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죄 고소 분쟁 해결하려면 

이다슬 변호사




그간 법원은 배우자가 외도를 위해 제3자를 집에 들인 경우, 또다른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판례를 37년만에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외도의 목적이고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은 그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부부간, 가족간의 다툼으로 주거침입 고소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도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가 못들어오게 설치한 체인형 걸쇠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일까?

A씨와 B씨는 2015년경에 혼인한 부부로 자녀 1명과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 1월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는 아파트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를 부착한 채, 이후 집에 들어오려는 B씨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5월경, A씨는 딸을 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B씨는 외출한 상태로 B씨와 동생과 어머니만 있는 상태였으며, B씨의 동생은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와 A씨의 부모는 공동하여 열린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걸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걸쇠를 손괴하였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B씨의 동생을 밀치고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간 B씨의 어머니와 한동안 대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A씨의 부모는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라 보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건 이후 이혼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씨가 공동주거인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B씨의 조치에 대항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달리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거주자와 함께 들어간 제3자는 주거침입이 성립할까?

위 사건에서 A씨는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왔는데요. 당시 항소심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를 모두 유죄라 판단해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A씨 부부를 화해시키고 손녀를 보고자 A씨와 함께 아파트에 방문한 것인데, B씨의 동생이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가 이를 여는 과정에서 A씨를 도와 걸쇠를 손괴하고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A씨가 이유없는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였고, A씨의 부모는 이에 가담한 것인데, A씨의 부모가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동주거자인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A씨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만큼 A씨의 부모 역시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6XX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위 사건과 함께 '제3자가 간통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사건'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사건 모두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있어 이러한 법리를 잘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간, 가족간의 주거침입 문제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가려하거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점유하려하는 등 이혼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나 가족 간 재산, 상속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의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부부나 가족간의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수준 높은 법률해석과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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