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는 법률상 혼인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당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로 인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유들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당한 혼인을 유지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약 '천식약' 이라더니
알고보니 조현병이었던 경우, 혼인 취소해야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교제 중 A씨에게 '천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생활 중 B씨가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에 이상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천식약이 아닌 정신과약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B씨로부터 직접 '천식이 아니라 조현병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별거한 후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혼인취소를 받아들이고, B씨의 이혼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B씨가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 복용 사실 등을 미리 알렸더라면 A씨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이에 다른 A씨의 정신적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08).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은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날 경우 이혼청구만 가능해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B씨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본인은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A씨에게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내·외부, 건축설계도,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한지 1~2개월이 지나고 난 후 B씨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주위적으로 혼인취소와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3개월의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혼인취소소송은 부적합하다보고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기망행위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더이상의 회복가능성이 없어보이며, B씨가 연락두절인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려 이혼을 인용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1.08).
이처럼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는 3개월 이내,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취소를 결심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런만큼 유사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케이스를 연구하고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케어하고 있으며,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으니 목동, 마포, 강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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