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비란 노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곳곳에서 용역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만큼 미수금으로 고민하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특히 사업 단위가 큰 경우 용역비 역시 매우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용역대금이 낮아 법적대응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지않을까 강경대응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방이 용역대금의 미수금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으로 부담없는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만약 채무자와 용역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긴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미수금 채권회수에 다수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소액채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미수금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분쟁 당사자의 출석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증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절차가 간이화되어있고 비용 역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되는 소액의 용역대금이라면 지급명령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지급명령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고 승소사례 역시 풍부하니 빠르고 저렴한 미수금채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
A사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2009년경 인천의 B재개발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위원회는 2011년경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년경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당시 A사는 사업시행인가 시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용역대금 2억 4천만원을 받지 못했고 A사는 법원에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용역대금 채권은 상인인 A사의 영업인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11년 2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5XXXX).
용역계약 해지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
A사는 2015년 4월경 B사가 시행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진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부지 물량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의 이행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이견차이로 B사는 2015년 9월경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해지사실을 부인하였고, B사는 다시 '물량배정이 용역기간 동안 완료되지 못한 사업지연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결여' 등을 이유로 재차 해지통보를 하였고, 2015년 7월분까지의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사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2015년 8, 9, 10월분의 미지급 용역비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사는 2015년 9월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합의해지나 용역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해지라 볼 수 없으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조항입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B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사무처리 위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언제든지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B사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5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사는 8월분 용역비 3,000만원과 해지일까지의 9월분 용역비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B사는 A사에게 3,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XXXX).
이처럼 용역계약에 있어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의 수행 여부, 계약서 외의 당사자간 합의나 약정사항, 계약의 해지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미지급된 용역비의 계산까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에 법적대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유사 사건에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용역대금, 물품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마땅히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고 있던 미수금 채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하여 청구부터 집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을지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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