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절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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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절대하지 마세요! 

이은창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1.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처벌의 비교


단순히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의 법정형만 비교한다면,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되는데 반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되어 있어,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나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되고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천만원으로 처벌되고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가.~다.항까지는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라.항의 경우, 즉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음주측정거부 처벌

다만 위 내용은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강도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재판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의 형량은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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