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이탈하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이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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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이탈하면? 

이은창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야 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호가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놔두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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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


  특가법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정하여 그 형을 가중시킨 법률로써,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도주한 경우, 즉 뺑소니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잠시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되돌아온 경우 구성요건 상의 도주에 해당하는지 

  혹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법리 판단과 조력을 통해 반드시 구제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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