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여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이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누가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가?"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부모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부모가 협의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즉,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지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고,
부모의 입장이나 처지가 아니라 자녀의 관점에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대부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으로 정해진 때에는
양육비 분담비율에 따라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간혹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제3자인 경우에는
부모 양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성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함으로써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하는냐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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