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죄란?
음주측정 거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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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죄란? 

이은창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이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단속을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걸린 경우, 

술에 취한 것이 들통날 우려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었다거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술냄새가 나는 경우 등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관은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수준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경찰관의 채혈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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