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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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은창 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만약 본인이 운전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운전은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더라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조치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야 하고,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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