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달라지고 당연히 형사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는
크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전자의 형량이 다소 가볍고 후자의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살펴보면,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에 관한 조항)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 제3조 제2항 본문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중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제3조 제2항 단서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을 살펴보면,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형량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기준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의 수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
를 조절해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거나 충돌 이후에 비틀거리거나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말을 횡설수설하고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
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리하면,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적발되었다면,
심지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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