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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민 변호사

회생인가

의****

<사건 내용>


A는 어느날 갑작스런 압류결정 및 경매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의 친족이 A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이를 써버리고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속였던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소장을 받지도 못했고 친족이 그 소장을 대신 받아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갑작스러운 압류에 당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A가 본인도 모르는 새에 채무가 발생하였고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송으로 다투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지만, 당시 채무가 1억에 가까운 거액에 판결로 인하여 이자가 연 20%였으므로, 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면책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즉시 A를 대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A와 매일 연락하면서 관련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즉각적으로 회생재판부의 보정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회생신청한지 5개월 만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A는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되어 본인의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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