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이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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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이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부정행위는 같이 했으면서 위자료는 나만?!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상간자소송이라 하는데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간자가 여러 항변을 하더라도 원고의 승소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소송인데 갑자기 상간자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간자가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인데요.

구상금청구소송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본인만이 상간녀·상간남의 타이틀로 위자료를 부담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으로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도 내연녀에게 구상금은 지급해야

A씨와 B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B씨는 이미 2014년에 혼인한 유부남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아내 C씨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있을 때,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호텔과 모텔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년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1,52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B씨와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B씨가 양육하며, B씨는 C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의 50%를 부담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가 지급한 1,500만원은 A씨의 부담부분이고 본인의 부담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 산정이유 등에 비추어보아도 해당 위자료가 A씨의 부담부분에 불과하다 보기 어렵고, B씨와 C씨 사이의 양육비 부담합의를 B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가 지급한 위자료의 50%는 B씨가 부담해야 맞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750만원(1500만원 X 50%)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나5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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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80% 청구한 상간녀

A씨는 1년 3개월 가량 B씨와 교제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유부남으로, 교제 초반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B씨의 아내 C씨로부터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년 3월경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A씨에게 접근하는 등 공동불법행위에서 A씨보다 그 책임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소송의 통상의 50%가 아닌 80%의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자료의 50% 부담만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500만원(1천만원 X 50%)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시작할 당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앞선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정행위에 있어서는 A씨나 B씨 쌍방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B씨의 부담부분은 5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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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애초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추후 상간녀가 제기할 수 있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시면 상간녀로 하여금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진행하여 조정조항에 구상권포기조항을 넣는 것인데요. 이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기록된 판결문은 포함되지 않고, 상간녀 측과의 여러 합의사항을 조율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상간자소송의 베테랑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단계에서부터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을 고려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고,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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