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렵게 결심한 이혼이지만 실제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후회없는 이혼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가 그러한데요. 재산은 혼인기간 동안의 함께 이룩한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것으로 이혼 이후 자녀양육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큰 발판이 되는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간혹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방지조치인 보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수익자'를 피고로 한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받게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때 원고는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증여 또는 매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채무자(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의 악의가 아닌 정당한 '선의' 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원고), 수익자(피고), 채무자(원고의 배우자) 모두가 충분한 법적조력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이혼소송 직전 전혼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A씨와 B씨는 2006년에 혼인한 부부이고 그 사이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남편 B씨는 이미 전혼 배우자 사이에 성년의 자녀인 C씨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식당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2016년경 B씨의 암이 재발하면서 식당을 정리하였고 부동산을 8,3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두 사람은 식당을 개업한 후 큰 다툼없이 지내왔으나, 2018년경 B씨의 전혼자녀인 C씨가 식당개업을 준비하자 B씨가 적극 나서 개업과 운영 전반을 도와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혼자녀와 가깝게 지내며 자신과 자녀를 방치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2018년 10월경 협의이혼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되었고, 다음날 B씨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C씨에게 증여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부동산 공유지분 증여사실을 알게되어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 이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A씨는 3,300여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고, 이혼소송에서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B씨가 전혼자녀인 C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위자료 채권액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XXXX).

배우자의 증여, '선의'로 인정받은 경우
A씨와 B씨는 모두 재혼으로 1997년 혼인하였습니다. B씨는 2007년경 A씨 몰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년경 자신의 3명의 전혼자녀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1/3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5,000만 원이 넘는 현금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경 A씨는 B씨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4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게되었는데, 뒤늦게 B씨의 증여사실을 알고 B씨의 전혼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았을 당시부터 약 3년가량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당시 B씨와 동거하지 않고 20대 초반에 불과하던 자녀들이 B씨의 재산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 당시보다 4배나 상승하였으나, 당시 시가는 8천만 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6나5XXXX).
증여계약 당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추후 이혼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의뢰인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마땅히 가져가야 할 재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강서, 강북, 강남 등 서울전지역 이혼상담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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