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이 오히려 상간녀·상간남으로 하여금 고소를 제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포함되는데요. 특히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어지게 될 수 있고, 이경우 입장이 뒤바뀌어 원고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툼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의 범죄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상간자의 신상공개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특정 단서들로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항시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정 부모,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 부정행위 알려
A씨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유부남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고, 둘의 사이를 의심한 B씨의 아내 C씨가 몰래 이들을 따라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C씨와 C씨의 부모는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매장의 본사로 찾아가 이들의 직장상사에게 둘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사진과 동영상을 주면서 'A씨와 B씨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몇일 뒤 C씨의 부모가 회사를 찾아가 'A와 B가 부정한 관계에 있으니 퇴사시키라'며 소리치고, 직원들에게 이들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집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전화하여 '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니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권고휴직을 한 뒤 그 달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A씨는 C씨의 부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혐의 일부만이 인정되어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친정부모가 A씨의 직상상사를 만나 부정행위를 알린 것은 회사 내 직위와 A씨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으나, 친정부모가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A씨의 집 임대인에게 부정행위를 알린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사건으로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C씨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된 점을 고려하여 "C씨의 부모는 공동하여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XXXXX).

부정행위 의심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보낸 것도 처벌대상
A씨는 2014년 4월경 5일간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거다! 두년놈들 직장에 못 다니게 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B씨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근무하는 회사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실 직원에게 'B가 우리 남편과 바람을 핀다. B가 일을 못하도록 소문이 다 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상담실에 전화를 거는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4고단6XXX).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자칫 잘못된 대응 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만약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된 경우라면 즉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추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공증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잘못된 대응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모욕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요.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녹음, 촬영을 한 경우라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이후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부부간 외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비롯해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폭행, 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사건까지 긴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 과정에 걸친 명쾌한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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