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비로소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민법상 기혼자와의 불륜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외도의 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계획에 있으시다면 두 가지는 꼭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필요한 두 가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리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이상의 혼인생활이 어렵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빈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완전한 불륜 관계의 단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상간자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위약벌 조항을 추가해 더이상의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내도록 할 수 있고 이후 불륜행위가 또 적발되면 추가로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할 경우에는 패소한 상간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위자료 금액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행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의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나이와 이름만 알면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인 피고, 즉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인적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잡히려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간자의 이름과 나이만 알고서는 소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불가할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 또는 카카오계정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통해 소장을 상간자에게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 진행절차를 앞당기고 싶다면 변호사사무실을 찾기 전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집중해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불륜 증거는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소송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력한 증거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이 기각하는 예가 많으므로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미리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황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의 입증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단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래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등 증거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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