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가사 | 로톡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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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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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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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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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의하에 부부가 정한 양육비에 대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 조서만으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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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 역시 법원이 여러가지 판단 기준과 근거를 통해 결정하게 되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한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는 한 두 사람의 합의를 우선시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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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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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정기적 혹은 일시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범위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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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매달 받는 정기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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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의 방법과 증액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몇 세까지 지급해야 되나요?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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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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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육비는 자녀가 몇 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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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년의 기준은 2013년 민법 개정 전까지는 만 20세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만 19세까지를 미성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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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3년 이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더라도 현행 민법 상 성인(만 19세)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 지급의 방법은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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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의이혼하며 자동차와 집 명의의 절반 지분을 양육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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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강제할 수 없고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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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 청구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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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는 부부 두 사람의 재산 및 소득상황, 자녀가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를 고려해 양육비 일시금 지급약정이 자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지급 약정의 효력이 없고 정기금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 준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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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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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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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은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증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를 설득해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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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①양육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변동이 생겨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②물가가 양육비 지정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경우 ③자녀의 상급 학급 진학 등으로 교육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④자녀에게 희귀 성 질환이 발생하여 상당한 병원비 지출이 생긴 경우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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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육비 증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 변동,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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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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