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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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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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협의하에 부부가 정한 양육비에 대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 조서만으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 역시 법원이 여러가지 판단 기준과 근거를 통해 결정하게 되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한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는 한 두 사람의 합의를 우선시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정기적 혹은 일시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범위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매달 받는 정기금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의 방법과 증액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몇 세까지 지급해야 되나요?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자녀가 몇 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년의 기준은 2013년 민법 개정 전까지는 만 20세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만 19세까지를 미성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2013년 이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더라도 현행 민법 상 성인(만 19세)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정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 지급의 방법은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하며 자동차와 집 명의의 절반 지분을 양육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강제할 수 없고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유학을 가게 되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 청구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는 부부 두 사람의 재산 및 소득상황, 자녀가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를 고려해 양육비 일시금 지급약정이 자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지급 약정의 효력이 없고 정기금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 준비는 어떻게

부부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해,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증액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를 설득해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①양육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변동이 생겨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②물가가 양육비 지정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경우 ③자녀의 상급 학급 진학 등으로 교육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④자녀에게 희귀 성 질환이 발생하여 상당한 병원비 지출이 생긴 경우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양육비 증액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 변동,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사건 본인의 병원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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