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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약속한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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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약속한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은 죽기 전 자신의 의사대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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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해 살아생전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유언을 통해 사후 재산상속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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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증이라고도 하는데,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증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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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방법으로는 사인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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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살아생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죽은 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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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000에게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사인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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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해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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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이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만일 피상속인이 사인증여를 한 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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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인증여도 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사인증여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


A씨는 2012년 1월과 2013년 4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혼외자인 아들 C씨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소유 부동산 등 자산 40%를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뒤 2013년 5월 해당 부동산에 내연녀 B씨 명의로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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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두 사람이 결별하면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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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인 C와도 관계가 단절된 A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약속했던 사인증여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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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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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씨는 2013년 내연녀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부터 말소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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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철회를 이유로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쟁점은 사인증여 철회가 가능한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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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인증여 철회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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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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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이 서로 다른 경우 무엇이 우선일까


사인증여와 유증은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인식할때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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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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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자면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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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회봉사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 유언을 남겼다면 수증자인 봉사단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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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인증여는 재산을 물려받을 당사자와 증여자 사이에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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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처분 의사를 표시하면서 유증과 사인증여를 동시에 했고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우선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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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다수설은 사망 직전에 한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한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소송에서 다투어 보아야하는 사안입니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도 취소할 수 있을까


2003년 A 씨는 아들에게 당시 시가로 20억 원이 넘는 단독 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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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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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각서 작성 이후 A 씨는 주택 증여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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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후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고 한 집에 살면서도 어머니를 거의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로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어머니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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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머니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들은 요양원 입원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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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한 어머니 A 씨는 결국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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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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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간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증여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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