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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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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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고가의 가전제품도 포함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두 사람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전제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고 장기렌탈, 할부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시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가 남아있거나 부부 일방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과 고가 가전제품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로 산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 할부 구매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 형성중인 분양권을 비롯해 예금, 주식, 보험, 연금, 장래의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되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채무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생활하면서 사용된 가계대출은 물론 할부대출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재산분할금을 계산할때 채무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분할 가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할부로 산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남은 할부금은 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산정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고가의 가전제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은 그 점유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것은 부부 공동의 소유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전제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의 중고시세가 전체 재산분할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직전에 산 고가의 가전제품인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 제출을 통해 제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일 소송 중에 집안 가전제품을 배우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중고거래로 판매해 대금을 갈취하는 경우 상대방은 기여도 부분의 감액을 주장하여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혼이혼, 파혼 후 가전제품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기간이 초단기간이거나 혼인신고를 채 하기도 전에 파혼한 경우 이미 혼수로 장만한 가전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처분할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위자료에 더 촛점을 맞추어 상대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혼 역시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파혼에 따른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예단의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장만한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고가의 혼수를 마련한 경우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예물과 예단을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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