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3호에 해당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들 등 제3자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영향을 미쳤다면 제3자 역시 위자료의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와 사정을 감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과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폭행한 것도 이혼사유 중 하나라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한지 6년만에 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불화는 2018년경 더욱 커졌는데, 둘째 아이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B씨가 나흘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A씨에게 '과일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A씨가 '5인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A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이에 A씨의 부모가 항의하자 오히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아들의 식사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를 들며 A씨를 탓했고,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면서 시어머니의 폭행 역시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시어머니는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1.08).

고부갈등으로 힘든 아내 외면한 남편과 부정행위 한 아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A씨와 B씨는 20대 초반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 2004년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맞벌이었기 때문에 아내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였지만 남편 B씨는 양육에 소홀히하였고, 심지어 자녀들을 친정에서 픽업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시댁과의 갈등이 잦았는데, B씨는 A씨가 모친의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자주 전화를 하며 짜증을 내고,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는 것을 비난하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반복하고 친정식구들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하였습니다. 이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2010년경 가을, 이러한 시댁과의 관계개선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짧은 별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B씨가 '1년간 시댁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B씨가 시어머니의 생신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 명절에 A씨의 동의없이 부모를 집으로 데려오는 등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 시조모의 장례식이나 시부의 병문안을 가는 등의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2011년경 가을, 유부남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고 동호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다 남자회원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B씨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A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 역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사람 모두 대등하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남편 B씨는 아내와 모친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배우자인 A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반면 아내 A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 부정행위에까지 이르게되어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경합되어 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그간 아내 A씨가 주된 양육을 맡아온 점을 참작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비양육자로서 A씨에게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은 A씨 40%, B씨 60%로 인정되어 이혼이 진행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XX).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부간 갈등 역시 잦아지면서 이혼을 고민하거나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시댁,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부부갈등의 시발점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가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아내는 갈등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고 이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간혹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횔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파탄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사건을 상담하고 합의이혼,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혼사유의 증명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강서, 목동, 종로 등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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